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1 소프트웨어 접근성 평가 지침 번호 항 목 핵 심 내 용 장애 영역 1 키보드 제어 키보드만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키보드 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애영역 2 애플리케이션의 오동작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킴으로 인하여 실행중인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모든 장애영역에 해당하나, 시각장애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함 3 초점 표시 키보드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초점이 주어진 콘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은 화면상으로 여타의 콘트롤이나 사용자 입력과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 시각이 있는, 키보드만 사용이 가능한 장애 영역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콘트롤 또는 사용자 입력의 변화는 보조기술로 제공되어야 함 시각장애 5 비트맵 이미지 용도 아이콘, 버튼 등에 사.. 2009.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