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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P인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개정

by 코드네임피터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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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다운]



해당 안이 일부 강제화 되면서 SP인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세요.




1. 개정이유 :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반영(제2조, 제13조의2)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 SW기술성 평가기준의 '품질보증' 평가항목을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명문화(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항목 신설•보완(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제8조)
○ 고시의 적용범위•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등




참고로 금년에 신청하는 SP인증에 대해 50%의 비용 할인이 있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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