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ㆍ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4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2008/04/21 시행령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특급기술자 | ․기술사 |
|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후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후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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