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을 보던 도중에 좀 어이가 없는 뉴스를 봤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2&id=201001270291
사이버모독죄, 인터넷의 순기능등을 논의하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관련 입법"에서 게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제가 나왔다.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은 “수업시간과 수면시간을 감안할 때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게임증독이라고 간주된다”며 “모든 온라인게임을 합쳐 이용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정하고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건전한 문화를 만든다.?
- 사행산업으로 간주되면, 그로 인해 경기가 좋아진다?
-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인원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나?
- 그간 게임 개발을 통해 발생했던 해외 매출은 어떻게 할것인가?
- 게임을 막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는가?
- 기존의 국내 게임 부분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단순히 막는 것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물론 게임 및 인터넷에 대한 중독을 사회의 제재보다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보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안들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사회가 가상 세계의 익명성으로 많이 멍들어 가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이런 제재안이 먼저 논의되고 있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들것이다.
그리고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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