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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1. 개정 약관 적용일: 2021년 7월 22일
2. 주요 개정 내용: 착오송금 반환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반영
3.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항목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네이버파이낸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네이버파이낸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8조의2 신설> |
제28조의2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고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장의 신설> |
제5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29조의 신설> |
제29조 (정의)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30조의 신설> |
제30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제17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제31조의 신설> |
제31조(직불 결제) ① “회사”는 “회원”이 “판매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 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② “회원”이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의 신설> |
제32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33조의 신설> |
제33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① “회사”는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최대이용 한도를 공지합니다. |
<제6장의 신설> |
제6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
<제34조의 신설> |
제34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수취인을 대행하여 “회원”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청구서"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제35조의 신설> |
제35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제17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
<제36조의 신설> |
제3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7장의 신설> |
제7장 제휴 서비스 |
<제37조의 신설> |
제37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 “제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등 기능과 연동된 “제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38조의 신설> |
제38조(제휴 서비스의 이용 등) ① “회사”는 “제휴 금융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제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연동 기능: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제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나.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연동 기능 다. 혜택 제공 기능: “회원”이 “제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 라. 기타 “제휴 금융회사”와의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 ② “회원”의 개별 “제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 및 “제휴 금융회사”가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정한 약관(이하 “개별 약관”이라고 합니다), 운영정책, 이용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휴 금융회사”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이를 공지한 후 “제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4. 이의제기 및 문의
①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88-3819)나 1:1 문의하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페이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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