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다운]
해당 안이 일부 강제화 되면서 SP인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세요.
1. 개정이유 :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반영(제2조, 제13조의2)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 SW기술성 평가기준의 '품질보증' 평가항목을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명문화(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항목 신설•보완(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제8조)
○ 고시의 적용범위•내용에 보다 부합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등
참고로 금년에 신청하는 SP인증에 대해 50%의 비용 할인이 있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
반응형
'Certificate > SP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인증 사례 자료 공유_소프트웨어 공학포털 (0) | 2019.01.02 |
---|---|
SP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0) | 2016.02.18 |
SP인증과 GS인증 (0) | 2009.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