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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life/게임이야기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규정 안내서 개선안

by 코드네임피터 20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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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에 대한 규정안내가 개정되었습니다.
컨텐츠에 포함되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한눈에 어떠한 제품인지 알수 있게 만들었던! 마크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마크에는 나이에 대한 숫자만 표시되었다라면
이제는 GRB(게임등급위원회)의 텍스트가 박혀있다.


해당 개선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한다.
게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용.

Written By 밤의카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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