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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2008년

by 코드네임피터 200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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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ㆍ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4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2008/04/21 시행령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고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후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후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능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5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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